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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5467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B 가맹계약 체결 원고는 자동차 타이어, 튜브 및 동 부속품의 제조, 재생,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2. 9. 3.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되었는데,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원고는 2008.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타이어 전문 경정비 사업인 B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피고에게 원고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원고와 동일한 이미지로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지원통제를 하며, 피고는 C점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B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6.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B 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07.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41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9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8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경 월 차임을 2,025,000원 원고는 월 차임이 2016년부터 2,025,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월 차임이 2016년부터 2,025,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인정한다.

(부가가치세 별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