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19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업을 경영하는 개인업자로서, B 공사현장에서 2011. 9. 20.부터 2011. 12. 3.까지 근로한 C의 2011. 11. 임금 2,600,000원, 2011. 12. 임금 600,000원, 합계 3,200,000원 및 같은 기간 근로한 D의 2011. 11. 임금 1,200,000원, 2011. 12. 임금 450,000원, 합계 1,650,000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4,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90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1.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