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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9고단2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테크노중앙대로243 중앙공원 앞 편도 3차로를 국립과학관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3세) 운행의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F 소재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테크노중앙대로 243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