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6:55 경 경산시 진량읍 금호 강변로 820, 창신 무학 타운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 현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