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5호, 50 내지 62호를...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8. 9. 14. 이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개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법원 2018노6063호로 항소하였다가, 2019. 2. 27.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의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쪽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개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