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327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2018. 12. 7.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2018. 12. 7.까지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