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92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고소인이 근무하는 보도방의 보도실장으로, 2012. 5.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모텔 102호에서 수회에 걸쳐 고소인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 15:00경 위 남동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취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한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