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8 2019고단8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20.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교육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고발장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고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