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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3:45 경 창원시 의 창구 지 귀로 24번 길 16에 있는 우성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지 귀로 24번 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8 경부터 04:13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1. 측정거부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 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