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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418 | 양도 | 2003-10-09

문서번호

서일46014-11418 (2003.10.09)

요 지

2002.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31 (2002.01.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