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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 1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아현고가도로 편도 2차로를 이대앞 사거리 쪽에서 충정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전두부 개방성 복잡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