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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38070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9,485,000원과 그 중 10,49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7.부터 2016. 12.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전북 완주군 D 일대에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4. 11. 27.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제111동 제10층 제1002호에 관하여,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제111동 제14층 제1402호에 관하여, 원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제110동 제9층 제901호에 관하여 각 공급대금을 1억 8,990만 원으로 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및 공사비를 850만 원으로 하는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까지 피고 회사에게 각 분양계약금 9,495,000원 및 공사계약금 1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각 분양계약 및 공사계약에 따른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을’, 피고 회사는 ‘갑’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공급계약서상 매수인 란에 기재된 성명 다음의 날인 란에 인장을 날인하였고, 제1조 (1) 계약자 확인 란에도 같은 인장을 날인하였다.

입주예정일 :2016년 8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키로 함)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1) 분양대금 총액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층별 분양대금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주지정일) 계약자 확인 계약시(5%) 1회(’14. 10.10.) 2회(’15. 02.10.) 3회(’15. 05.10.) 4회(’15. 10.10.) 5회(’16. 01.10.) 6회(’16. 04.10.) 기준층 189,900 9,495 18,990 18,990 18,990 18,990 18,990 18,990 66,465 (인) 제5조[계약의 해제] (2)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약금] (2)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