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을 발주자,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안동시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G공사(토목, 건축)
2. 공사장소 : 이 사건 토지
3. 착공년월일 : 2015. 7. 1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 3. 10. 5. 계약금액 : 토목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건축 6,545,000,000원(부가세 포함)
6. 계약보증금 : 없음
7. 선급 : 없음
8. 기성준공금 :
1. 금융(PF) 기성 대출로 매월기성 현금 지급한다.
2. 분양시 분양금 우선 공사비로 현금 지급한다.
3. 현물(계약현장세대)은 공사비의 30%로 정하며 동, 호수를 지정하여 지급한다
(건축 부분에 한함). 4. 분양권 발급시 분양대금의 90%로 분양단가를 정하여 공사비에 정산처리한다
(건축 부분에 한함). 5. 부족분 공사비는 준공 후 금융 대출로 현금 지급한다.
11. 지체상금율 : 1일 1/1,000
나. 피고는 준공예정일인 2016. 3.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2016. 11. 4. 이 사건 토지에 H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17. 12.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I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11. 말경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