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미전환시 사채발행내국법인이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22631-506 | 원천 | 1991-04-19
문서번호
재법인22631-506 (1991.04.19)
세목
원천
요 지
법인이 전환사채를 중도취득 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동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만기시까지 주식전환하지 않을 경우 사채발행내국법인이 추가로 지급하는 14.9%의 특별이자에 대하여 발행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요.
나. 당해 특별이자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일 경우 당해 전환사채를 1990사업년도중에 중도매각한 A법인은 1990사업년도 법인세 납부세액계산시 특별이자 14.9%를 포함한 20.9%의 이자총액에 대하여 발행법인으로부터 실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준으로 1990년도중의 보유기간분 (9개월)에 대한 의제법인세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