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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669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18:24부터 19:08경 사이에 익산역에서 목포발 수서행 SRT B 열차에 탑승한 후 오송역 부근부터 수서역 부근에 이르는 동안에, 위 열차 객실장 C로부터 “피고인의 승차권은 다음 열차의 것이니 반환처리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부과금이 발생하게 되니, 오송역에서 하차하여 다음 열차에 탑승하면 됩니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오송역에서 하차하지 않아 위 C로부터 승차권 반환처리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화가 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 대가리를 빠개버리고 싶다.”라는 취지로 위협을 하고, 손바닥으로 그의 팔 부위를 4회, 어깨 부위를 1회 가량 밀치거나 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철도종사자인 위 C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철도종사자인 여객승무원에게 폭언ㆍ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