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8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장 내에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경부터 2020. 4. 19.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약 43평의 면적에 드럼, 마이크, 앰프 등 음향시설을 설치해 놓고 찾아 온 손님들에게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영업신고증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