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노20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등의 딱한 사정이 있고,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실제 피해액이 기소된 금액보다 훨씬 작은 점, 편취금원 중 상당부분을 이자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그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그 형을 감경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를 부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