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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4815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15』 [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 이 모 ㆍ 조카 사위’ 사이로, 피고인 A은 수원시 H 소재 원룸( 고시 텔) 건물의 건축주였고, 관련 공사의 계약, 대금처리 등을 피고인 B를 통해 진행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위 공사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에서 도급 받아 진행하였고, J은 I의 직원으로 해당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책임자( 현장 소장) 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변호사의 대리 형식을 통해 2016. 10. 13. 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 전주지방 검찰청’ 민원 실에 K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9. 경 전주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아 위 고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소재 ‘ 전주 완 산 경찰서 ’에 J을 상대로 사기죄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고소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 소인들은 사실 I으로부터 ( 추가) 공사대금으로 1,800만 원을 청구하라는 요청 내지 지시를 받은 바가 없었고, I에서 지급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고소인 A 과의 별도 정산을 통해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2016. 5. 25. 경 고소인 A에게 “I에서 공사대금으로 1,800만 원을 청 구하라고 했으니, 1,8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고소인 A의 부탁을 받은 L으로부터 2016. 5. 25. 경 피고소인 K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M) 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J에 대한 채무 내역이 총 약 1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J로부터 지속 적인 변제 독촉을 받아 왔고, 고소장 기재 송금 일시인 2016. 5. 25. 경에는 J로부터 위와 같은 변 제 독촉에 더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