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04 2019도3418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초중등교육법 위반의 점과 피해자 I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초중등교육법 위반죄에서의 ‘대안학교’와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O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분리 확정된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