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나9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설명의무, 충실의무 등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제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9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