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0985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