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507-518 | 국조 | 1993-10-23
국일46507-518 (1993.10.23)
국조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소득금액 (신고 또는 경정 포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귀속될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귀 질의에서와 같이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소득금액 (신고 또는 경정 포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귀속될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처분방법에 관한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관계회사등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수행한 수출입거래의 중개알선용역에 대하여는 그 용역대가의 적정성여부와 관련하여 귀청에서 결정고시한 기준요율(이하 ‘인정구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수출입거래의 중개알선업무에 따라 국외관계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금액이 인정구전율에 의하여 계산된 수수료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인정구전율전용차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익금산입된 인정구전율 적용차액에 대한 소득처분방법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은 양설이 있는 바, 귀청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
이유
(1)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총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본점등과 독립된 실체로 보지 아니하고 본점과 국내사업장을 동일한 실체로 보아 당해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체계는 국내사업장을 본점등과 독립된 실체로 보아 지점세등을 과세하는 미국등의 조세체계와 그 근본을 달리함. 그러므로 이러한 현행의 우리나라의 조세체계하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나 법인세가 과세된 당해 국내원천소득의 처분에까지 법인세 과세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과 별개의 법인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지점이 독자적으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대법원 판례 88누 9987. 1989.08). 이러한 판례의 정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경우, 결산과 이익처분은 본사에서만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과세소득 역시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되며, 그 소득은 본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6...32에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규정을 두어 추계과세시의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령 9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의 규정인 것으로 이해됨.
(3) 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적과세의 금지조항을 둠으로써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과세된 후의 소득을 처분하는 경우, 즉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회사내에 유보하는 경우에는 동소득이 한국내에서 발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배당과 유보액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도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상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한 인정구전율적용차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그 귀속자인 관계회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반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외국인이 투자한 합작법인이나 현지법인의 이전가격문제를 상정하여 소득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이를 준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을설]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서 규정한 소득처분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도 준용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
이때 익금산입으로 신고조정된 인정구전율 적용차액은 일응 국외관계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그 소득이 해당 관계회사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 연도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