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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4 2019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