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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나6780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인수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4....

이유

1. 원고 및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을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2. 10. 31.경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하단15452 파산선고, 2005하면15451 면책 사건에서 2006. 2. 20.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6. 5. 29.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진흥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위 사건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가 된 사실, 진흥저축은행은 위 채권을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 진흥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3하합64 사건에서 2013. 5. 20. 파산선고가 되었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흥저축은행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대여금채권자가 아니므로 이를 승계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한편 진흥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는 확정된 위 2005하면15451 사건의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채무 전부에 관한 책임을 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면책된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인수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인수참가인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인수참가인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