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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605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9202 물품대금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9202호)에서 2012. 12. 18. ‘원고는 E에게 2013. 4. 30.까지 8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E은 2014. 1. 17.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더 이상 위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따른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E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이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화해조서에 기한 8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