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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05 2020고합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6. 13. 실시된 제7회 기초자치단체장 B 선거에서 당선된 前 B C가 2019. 10. 31. 공직선거법위반죄로 B 직을 상실하게 되어 D일자에 B E 선거가 예정되었다.

F은 위 B E 선거에서 2020. 1. 6. G정당(現 H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다른 예비후보자 10명과 함께 G정당 공직선거후보자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을 하였으나 2020. 3. 6. 1차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였고, 피고인은 위 F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홍보물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선거운동원이다.

1. 중복응답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실시된 B 선거에서 I정당(前 G정당, 現 H정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일반전화(50%)와 휴대전화(50%)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F을 G정당 후보자로 선정되게 하고자 피고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일반전화를 두 대 이상 개통한 다음 착신 전환 조치하여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F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권유ㆍ유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J에 있는 F의 선거사무실에서, 초등학교 선배인 K에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전화기가 한 대라도 더 있으면 전화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 일반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여 전화를 잘 받아 F 후보를 지지해 달라,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착신전환을 신청하면 일반전화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권유ㆍ유도하였고 이에 K이 승낙하여, K으로 하여금 기존에 사용 중이던 일반전화(L) 외에 일반전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