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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1.29 2013가단4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67,038,646/1,610,344,000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분 및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아버지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15.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E, 딸인 원고들과 피고, 소외 F(원래 피고와 함께 공동 피고였으나, 원고와 사이에 2013. 12. 3. 조정이 성립되었다)이 있으며, E의 상속분이 2/11, 원고들과 피고의 상속분이 각 2/11이다.

(3) G은 F의 처로서 망인의 며느리이다.

나.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없었다.

다. 증여재산 (1) 부동산 망인은 생전에 2012. 3. 26.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12. 7. 3. F과 G에게 같은 목록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과 망인의 사망 당시 시가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2) 금전 망인은 피고에게 2010. 10. 12. 4,000만 원, 2012. 1. 19. 5,000만 원, 2012. 3. 7. 5,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고, F에게 2010. 10. 11. 120,384,650원, 2011. 3. 3. 110,907,561원 및 7,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원고들은 망인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금전을 피고와 F, G에게 증여함으로써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의 확정 (1) 망인이 피고와 F, G에게 증여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금전은 모두 유류분 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