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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4 2018가합1003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916,716원 및 그 중 262,340,506원에 대하여는 2005. 12. 9.부터 2006. 3. 8.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19. ‘피고 등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62,916,716원 및 그 중 262,340,506원에 대하여는 2005. 12. 9.부터 2006. 3. 8.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9. 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1.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3050호 사건), ②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5. 9. 23.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62,916,716원 및 그 중 262,340,506원에 대하여는 2005. 12. 9.부터 2006. 3. 8.까지는 연 14%, 2006. 3. 9.부터 2007. 9. 4.까지는 연 16%, 200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 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33050호 사건의 판결확정일인 2007. 11. 28.로부터 10년 내인 2017. 9.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