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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 E, F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10.경 광주 북구 H원룸 1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20: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 E, F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