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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11 2015고단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2:1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콜택시 회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의 전화를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내가 사고를 칠 예정이니 출동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잠시 후 피고인의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저 앞에 있는 3층 집(D 사무실)을 조사하자, 압수 수색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나는 택시비 못 줘”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통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될 것이 염려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제지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택시요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가셔야 할 것 아니냐”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제지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위 증인들의 각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은 진단서, 응급의료 임상기록, 사진 등에서 인정되는 F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위 증인들의 각 증언과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112 지구대 사건모니터링화면 출력물,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응급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