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은 (주)D의 차장으로서 김천시 E에 있는 F 조성공사 제2공구 도로포장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D의 협력업체인 G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H(19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주)I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C은 2013. 8. 5.경 맨홀준설작업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 등 작업자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현장에 작업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시설물인 격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맨홀준설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맨홀 덮개를 덮어두는 등 인근 근로자가 맨홀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8. 5.경 맨홀준설작업을 함에 있어 지시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작업현장 주변에 안전시설물인 격벽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맨홀 아래로 내려가 내부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맨홀 덮개를 덮어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14:35경 준설작업 현장 옆에서 도로 청소를 하던 피해자가 지나가는 화물차를 피하다가 열려 있는 맨홀(폭 64.7cm , 높이 5.5m)에 빠져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제출에 대한)
1. 상해진단서 사고발생 약 30분 전에 J가 피해자에게 물청소 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맨홀의 뚜껑이 닫혀있었던 점, 사고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