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97,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5.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5. 충북 C에 소재한 D 활강장에서 피고에게 24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속의 패러글라이딩 비행체험 조종사 E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비행체험을 하게 되었다.
나. E은 원고를 패러글라이더에 탑승시켜 비행체험을 하게 한 후 지상에 착륙하던 중 균형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의 등 부분을 압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11-12번 흉추의 굴곡신연손상 및 압박골절,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살피건대, 패러글라이딩 비행체험조종사의 체험비행사무는 피고의 지휘ㆍ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비행체험조종사는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체험비행을 하는 동승자가 체험비행 중 추락하지 않거나 추락하더라도 안전하게 착륙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절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바람의 방향 및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운전하여 동승자와 몸이 뒤엉켜 추락하게 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비행체험조종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패러글라이딩 비행과 같은 레저기구는 운행환경과 기구의 특성상 어느 정도 사고 발생의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원고도 탑승 당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85%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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