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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7나910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6. 7. 30.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피고로부터 기존 설비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6. 9. 중순경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6. 9. 14.경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 중이다.

나. 피고는 2016. 8. 2.부터 2016. 9. 1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철거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합계 4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의 요청을 받아 물품공급업자 및 공사업자 등에게 물품대금과 각종 설치비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8.자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금액을 78,3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견적서 금액대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조로 49,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소방시설공사비 12,000,000원, 전기공사비 2,500,000원, 조명공사비 1,4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3,48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50,000,000원(철거비용은 피고가 별도 부담)으로 구두로 정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제시받은 적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49,000,000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원고를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