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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17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단속될때인 2014. 8. 13.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B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폐스티로폼을 수집 운반하여 감용기를 통해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C 공장내부(56평 1개동)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감용기 7.5마력짜리 1개, 분쇄기 5마력짜리 1개를 설치하고 외부로부터 폐스티로폼을 수집,운반하여 약20세제곱미터를 보관하고, 인코트(스티로폼을 재활용한 물품) 1.5톤을 보관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