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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다행히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