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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8 2020가단5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8. 1. 및 2.경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