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24.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이던 D과 함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D은 2017. 1.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제품 성분이나 재고량 점검에 대비하여 4번 탱크 주입관에 길이 351cm , 직경 7.6cm 이고 중간 부분에 구멍을 뚫은 파이프를 끼워 넣어 그 아랫부분에 정상 경유를 채워 넣고, 같은 달 18.경 위 주유소의 배달 차량에 남아 있던 등유와 등유 저장 탱크의 등유 일부를 4번 탱크에 주입하여 등유 30% 상당이 혼합된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4. 16:00경까지 수회에 걸쳐 경유와 등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14만 6,723.337ℓ, 1억 9,439만 1,524원 상당을 제조하여 같은 기간 위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7. 2. 14. 16:07경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경유 4,700ℓ, 621만 8,100원 상당을 위 주유소 4번 탱크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재고 관리와 영업 등을 모두 맡겨둔 채 유류 탱크 등 시설물이나 재고량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해 석유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