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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06 2014가단2022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378,140원,

나. 선정자 B에게 35,437,600원,

다. 선정자 C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선박급유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로계약에 따라 선장, 기관장, 갑판원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임금 20,378,140원(= 급여 10,500,000원 퇴직금 9,878,140원), 선정자 B에게 임금 35,437,600원(= 급여 11,980,000원 퇴직금 23,457,600원), 선정자 C에게 임금 6,2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