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등
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A
B
2014. 5. 28.
2014. 6.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6. 7.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로 1997년생 아들과 1998년생 딸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목수일을 하면서 주로 타지방에서 숙식하는 등의 생활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C와 주말부부로 지내왔다.다. 원고는 2013. 3월경부터 C가 전화를 잘 받지도 않고, 행적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자 C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다.
라. 한편, C는 그 무렵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고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왔는데, 피고와 함께 2013. 5월경 인천 월미도에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대구 앞산 등을 다니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 마. 원고는 C가 위와 같이 피고와 함께 어울린 사실을 알게되자 C의 부정행위를 강하게 의심하였고, 2013. 6. 14. 위 C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12183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후 C와 피고의 행적을 뒤쫓다가 이들이 2013. 7. 31.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C와 피고를 간통으로 형사고소하였다.
바. 한편,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위 이혼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3. 10. 4. '원고와 C는 이혼한다. C는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지체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1. 27. 확정되었다. 사. 원고가 피고와 C를 간통으로 고소한 위 형사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345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2. 19. 피고 및 C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위와 같이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C 사이에 이혼을 하고 C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혼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위자료는 가해자인 배우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손해액 전부를 항상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 당시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배우자가 가해자인 배우자로부터 현실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C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그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와 C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 것을 원고가 C에 대하여 위자료 채권액 전부 중 일부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채무액 전부 중 일부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인 배우자가 가해자인 배우자와 사이에 위자료를 일정금액으로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이유로 가해자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지급책임)이 같은 금액으로 한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합의 내용이 피해자인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에 고려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뿐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C와 여러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결국 파탄되는 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점, 그럼에도 간통 사건의 수사 초기에 간통 혐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혼까지 한 원고에게 더욱 깊은 정신적 피해를 주었던 점, 원고와 C 사이에 이혼할 당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C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점, 그밖에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혼인 파탄 이후의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C로부터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정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C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