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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0:13분 쯤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 30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같은로 3길 55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76%로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가 30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