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7고단2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648』 피고인은 2014.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유한회사 E의 이사로서 F이라는 업체로부터 경기 평택시 G건물 2차 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다. 내가 골조공사에 필요한 목수팀을 데리고 있는데 당신이 목수팀에게 지급할 노무비를 빌려주면 그 돈으로 목수들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당신이 지급한 노무비 금액에 10%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F로부터 노무비로 직불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를 목수팀에게 제대로 건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10%의 수수료가 더해진 노무비를 직불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 즉석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572,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26.까지 46회에 걸쳐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금 93,093,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96』 피고인은 2017. 7.경 아산시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주)J 공사부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며 ‘㈜J에서 하는 공사에 한 달 후부터 인부들을 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해 8월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남 아산시 H아파트 공사현장과 평택시 K 공사현장에서 일할 인부들을 공급해주면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공사부장도 아니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