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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76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7. 21:30경 군포시 C아파트 B동 1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E 외 2명 등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 경찰관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공사시 공사비를 도둑질 해먹었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아파트 공사시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을 취신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 F의 각 진술 및 H의 확인서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거나 그것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들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C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장인 피해자, 각 같은 자치회의 자문위원인 E, F, H이고, 그곳에 항의차 방문한 사람들은 피고인, I이며, 당시 피고인 일행과 동행한 경찰관들은 J지구대 소속의 K, L인 사실이 인정된다.

즉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질렀다면, 이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위 8명이다.

그런데 위 8명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그 진술 내용이 상이하다.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함께 위 자치회 활동을 하던 E, F, H은 피해자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