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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구합71213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4. 육군에 입대하여 소위로 임관된 후 2016. 4. 1.부터 2018. 2. 13.까지 항공작전사령부 제1항공여단 B항공대대 소속 정작과장으로 복무하였고, 2016. 12. 1. 소령으로 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10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2017. 10.경 대위 C이 작성한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군수과장)의 머리카락을 두 손가락으로 잡아 대대장실 앞까지 끌고 갔다.

2. 원고는 2017. 11. 30. 10:30경 C에게서 폐품처리 방식에 관한 질의를 받자, C에게 “씨발. 이런 것도 못하냐.”라는 욕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 12.말경 후반기 성과분석 및 2018년 업무추진 중점 자료를 작성하던 중 C에게 “이 새끼는 어떻게 했냐, 하 씨발 이게 끝이냐.”라는 폭언을 하였다.

4. 원고는 2017. 5.경 소속대 주간회의 시 대위 D이 졸자, D에게 “이 새끼야, 밤에 뭐하길래.”라고 하였다.

5. 원고는 2017. 10.경 근무 중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너 정신병자지 ”라고 하였다.

6. 원고는 아파트 청약 계약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위 E에게서 1,000만 원을, 대위 F에게서 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7. 원고는 2016. 11. 11. 16:00경 대위 G에게 군 승용차량인 모닝 차량을 운행하여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I동으로 가서 자신이 인터넷으로 구매한 중고 골프복과 골프 가방을 성명불상의 민간인으로부터 받아오도록 사적인 지시를 하였다.

8.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약 30회가량 일과시간 중에 대위 J에게 소속대 인근 K 편의점에 가서 스포츠토토를 구매해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