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4: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유소’ 근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소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시속 약 90km 의 속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9 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7 경 같은 장소에서 급성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가 술을 먹었던
곱창 집이 보이는 영상 캡 쳐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차량 통행 검색 자료, 통행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1. 피의차량 진행상황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