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3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B 다 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2:50 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류동에 있는 오 룡 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