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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8-24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일반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함. 보세공장을 신규로 특허 후, 기본 일반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특허받은 보세공장에 반입하려고 함

□ 질의사항

[질의1] 이 경우 현재 일반공장에서 보관 중인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보세공장특허 후 보세공장으로 반입 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질의2] 아래 거래관계에서 보세공장 제조물품 원재료가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8-2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신규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여 일반 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 대상임.

[질의 2]에 대하여

국내업체(A사)가 해외업체와의 매매계약에 의거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수입통관 후 국내업체(B사)에 납품할 경우, 동 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