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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7497

대위변제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07. 5. 15. 경매를 통해 충북 청원군 C 대 727㎡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증평새마을금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7. 8. 16.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증평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위변제금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1,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년경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유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2003. 10. 7. 피고와 위장이혼을 하게 된 사실, 한편 원고는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허리를 다쳐 산재 보상금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집 한 채를 사주겠다고 약속해왔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07년 증평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돈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자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게 된 사실, 그 후 2010년경 원고의 외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지되어 오던 실질적인 혼인관계마저 파탄 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