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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946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3. 16.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3.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의 처인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거나 C에게 연대보증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다만 C의 요청으로 법인 감사 등재를 위해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2. 판 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의 증거로 들고 있는 차용증(갑 1호증의 1) 및 영수증(갑 1호증의 3)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각 문서에 피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자가 피고 본인이 아닌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차용증 및 영수증의 제출자인 원고로서는 제3자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