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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자로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으로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3. 7. 자로 주소지 및 거주지가 인천 서구 B, 5동 301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난 2017. 8. 8. 자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등 화면 캡 처 첨부), 수사보고(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