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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구합4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0. 12. 17. 보전관리지역인 파주시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농산물 보관창고 용도로 연면적 790㎡ 규모 5개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산지전용허가 의제)를 하였고, 그 후 2011. 6. 23. 그 건축주가 C에서 원고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1. 10. 30. 착공신고를 마친 후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등 부지 일부를 조성하였으나 당초 설계도면과는 다른 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곧 중단하였고, 2012. 12. 16. 산지전용허가기간이 종료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2.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미 마친 공사내용에 맞춰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15. 2.까지로 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농산물 보관창고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를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4. 2. 20.① 이 사건 임야는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에 따라 보전용도로 성토할 때 비탈면 일단의 수직높이는 5m를 초과할 수 없고 2단 옹벽의 설치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토부분의 비탈면 수직높이가 최고 13m를 넘고 3단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② 사업규모상 법정도로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이르기까지 4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확보 계획 없이 폭 3~4m의 현황도로를 이용할 계획인바, 향후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③ 당초 산지전용허가 시...